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위험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프로야구·프로축구 등의 직접 관람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계획을 밝혔다.

중대본은 앞으로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1단계는 현재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우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이런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서울=연합뉴스)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프로야구 두산과 NC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프로야구 두산과 NC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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