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공원) 추진 현황 개요.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8
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공원) 추진 현황 개요.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8

민간개발, 장재공원 1곳

장기미집행 21곳 878만㎡

실효면적 16개소 324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내달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21곳 중 13곳에 대해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으로 계획개발이 추진되는 공원은 진주시 자체 조성사업 12곳(531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곳(23만㎡) 등 13곳으로 총면적 554만㎡ 규모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에 대한 총면적 878만㎡ 중 63%에 해당하는 공원이 보전되는 셈이다.

전체가 실효되는 공원은 강이식장군 역사공원과 남동, 남평, 북창, 선동, 시정, 신기, 청담공원 등 총 8개소로 면적은 44만㎡로 나타났다.

부분 실효되는 공원은 비봉공원과 금호지, 선학, 진양호 근린, 망경, 삼곡, 가좌, 금산공원 등 8개소로 총면적 280만㎡ 규모다.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이들 총 324만㎡ 규모의 실효용지는 지주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은 전국평균이 19.4㎡이며, 진주시는 30.7㎡로 전국평균보다 1.6배가량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성면적은 전국평균이 9.6㎡이며, 진주시는 7.3㎡로 0.7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면 조성면적은 지금의 약 3배가량인 21.4㎡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개발이 추진되는 공원 13곳 중 시 자체 조성사업 대상지는 진양호 근린·가족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비봉, 비봉체육, 선학, 망경, 가좌, 이현, 금산, 금호지, 삼곡공원 등 12곳이다. 나머지 장재공원은 민간자본 유치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격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며 “일몰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답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공원명소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공원) 추진 계획 개요.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8
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공원) 추진 계획 개요.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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