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캡투자 방지 조치

무주택자, 규제 대상 제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내달 중순께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인데 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천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낮춰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이전 규제로 이미 전세대출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처럼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천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도 5억원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와 함께 6.17대책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이 제한된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대출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직장 이동·자녀 교육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와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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