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제공: 한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제공: 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안전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 전담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약했다”며 “어린이안전처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엄마 이소현씨가 법안 기획부터 발의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님을 위한 사명감으로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함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 문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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