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이재록 목사 범행 비정상적·엽기적”

피해자 비방한 신도에게도 배상명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와 교회 측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피해자 A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A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원,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원씩 총 1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모씨는 교회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A씨 등 5명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목사의 범행을 종교적인 행위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 중 20대 여성 신도들만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하나님 구성원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교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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