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수사심의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위원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은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기소 확률을 낮추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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