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검찰 수사 과잉’ 이재용 부회장 주장 수용한 듯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어… 검찰, 기소 강행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은 없다.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 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의는 ▲현안위원의 이 부회장 및 수사팀 측 의견서 검토 ▲양측의 의견 진술 ▲현안위원의 질의응답 ▲논의 및 표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심의에 앞서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수사팀이 낸 50쪽 가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섰으며, 검찰 측에서는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크게 안도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수심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