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회견 모습. 고운사 재무국장 청암스님(왼쪽), 총무국장 성오스님(가운데), 기획국장 등안스님(오른쪽). (출처: 불교닷컴)
16일 기자회견 모습. 고운사 재무국장 청암스님(왼쪽), 총무국장 성오스님(가운데), 기획국장 등안스님(오른쪽). (출처: 불교닷컴)

재심호계원 제130차 심판부서 결정
‘사찰공금횡령’ 자현스님은 ‘심리연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스님이 재심호계원에서도 ‘제적’을 선고받았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은 25일 제130차 심판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계 언론 법보신문이 보도했다. 사찰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과 2억 3950여만원의 변상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자현스님에 대해서는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성오스님은 지난해 7월 자현스님과 본사국장 선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성오스님은 성관계 의혹이 담긴 녹취록으로 자현스님을 협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공중파 방송 등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3월 19일 제161차 심판부를 열어 성오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성오스님은 재심호계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성오스님의 재심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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