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DB

내달 15일까지 임명해야 절차 완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 의장에게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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