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전 목사를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경남 진주 한 체육관에서 열린 신년구국기도회에서 한 발언으로 전 목사는 당시 “조국 논문 다 읽어봤더니 결국 한 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된다 이 소리야”라며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란이 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전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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