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이용선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배달앱 서비스를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재 사실상 거대사업자 독점인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두 6조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 늘어나는 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역화폐법에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의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형법에서도 사행산업분야 사업자나 비 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와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춘숙, 민형배, 김철민, 김수흥, 윤후덕, 천준호,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 오영환, 서삼석, 허영, 김민철, 이용빈, 김주영, 박정, 강득구, 홍성국, 김남국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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