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로이터·AFP통신, 연합뉴스 등이 전했다.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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