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설정 운영한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6.25
순천시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설정 운영한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6.25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간망어업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으로 순천만 인근 어민들은 건간망을 이용해 짱뚱어, 칠게 등을 주로 잡고 있다.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지역 어촌계와 협의를 거쳐 자체 금어기를 설정 운영하면서 어족자원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에서는 어촌계에 안내공문과 마을방송, 금어기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어촌계를 순회하며 7월 1일까지 순천만 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어업인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에 설치된 폐어구 철거 등 깨끗한 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순천만을 대표하는 짱뚱어, 칠게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갯벌 생산력 증대를 통해 어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자발적 건간망어업 자제 기간 운영 외에도 깨끗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업자원 증강을 위해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어장정화사업,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을 추진해 어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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