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6.25
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6.25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개정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재의결한 전북도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의요구안을 지난 24일에 재의결했다.

지난 5월 11일 전북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8개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해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의 수차례 부동의 의견 제시에도 도의회의 조례 개정 발의는 견제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하지만 8억원 이상의 교육예산낭비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29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했겠지만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므로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해 기존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직속 기관의 실제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북교총, 전북 교사노조, 공무원 노조 등이 성명서를 냈다”며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마한백제 민속예술제전위원회, 익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재의결로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추후 대법원 제소 등의 과정이 도의회와의 마찰로만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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