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왼쪽)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오른쪽) 변협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5.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왼쪽)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오른쪽) 변협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5.

“수사·기소 분리해 상호견제 해야”

공수처 내부 권한 분립 의견 제시

“둘 다 있어야 목적 달성” 반론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원활한 출발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그 권한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25일 주최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은 각각 막강한 권한이므로 이를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동일한 사람이나 부서가 담당했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과잉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일각에선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면 기소는 재판을 위해 조재하고 재판에 복무하므로 기소권자와 재판권자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를 예로 들어 내부의 권한 분립을 설명했다. SFO는 앞서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라는 발제에서 공수처가 참고해야할 기관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구분해 상호 협력토록 하는 것엔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권 외에 직접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 등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국한해 ‘기능적’으로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무방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 검사는 현행 검찰과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수사·기소권 결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여전하다”며 “수사기간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감시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러한 수사내용으로 기소가 가능한 지,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지, 수사 중에 어떤 점이 부족한 지를 판단해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수사·기소 분리 의견에 동의했다.

반명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옥상옥’이라고 강조되고 있지만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지적”이라며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부패를 막는다는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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