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6.25.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청회 축사

“검찰의 선택적 수사 많이 목격”

“수사·기소 분리 언급, 난리나”

형사소송법 첫 편찬 언급하며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결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걸 우리는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준비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지 않거나 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만큼 국민들도 공수처를 염원해왔다”며 “고위공직자가 비리 범죄 주체가 됐을 땐 칼을 정확히 겨냥해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다”며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 정권을 봐주기 위해 옹호하는 장관으로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67년 전인 1954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법제편찬위원회 어록을 보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법률가인 검찰이 하고, 범죄 판단은 법원이 함으로써 사법절차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하고, 실체적 진실 밝히고 정의를 세운다는 게 법제편찬위원회 참여위원들이 선진사법제도 시찰하고 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수사 기소를 나눠 역할 분담시키는 것이 옳겠지만, 당시 혼란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둬서 분리 문제는 추후에 미래에 남겨놓기로 하고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검찰 내부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눠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 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한 권한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