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제공: 황보승희 의원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제공: 황보승희 의원실)

황보승희, 자료요구권 강화 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25일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등 총 5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회법은 개별 의원이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비효율성과 의정활동 위축, 독립성 침해 등의 문제로 현재는 사문화 돼있다. 이를 정비하고 지난 17대 이후 의원과 피감기관 간 효율적인 자료 수‧발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운영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입법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입법지원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황보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무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로 인해 행정부에 의해 국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막무가내식 자료제출 거부와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가 절실해졌다”며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를 견제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