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6.25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6.25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사업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민선 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 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휴식을 하고 쉼터별로 관리자를 지정해 방역도 시행한다.

아울러 출입명단 작성·관리, 1일 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 유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4개, 올해는 5개, 내년에는 4개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과 산업재해예방 교육, 노동자 권리구제, 재활 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전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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