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2020.6.24
장흥군청 전경.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 2020.6.24

지역민 전체 대상 사고·재난 대비

농기계 사망사고 등 14개 항목 보장

[천지일보 장흥=전대웅 기자] 장흥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 상황의 신속한 복구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9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1년 동안으로 매년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한다.

장흥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물놀이장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 14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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