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 017 등 과거의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용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 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01X 번호 사용자가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해당 번호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모션을 제안했지만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SK텔레콤은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2G서비스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기존에 쓰는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12일 기준 SK텔레콤 01X 번호 가입자는 28만 4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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