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6.24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6.24

재학대 방지 위해 조치 개선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오는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한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다.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문가가 피해 아동에게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법을 추가한다.

수원시는 보호자의 가정 복귀 훈련이 끝난 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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