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
(출처: 금융위) 

보이스피싱 종합방안 발표

금융사 의심거래 예방 강화 

연말까지 관련범죄 집중단속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종합방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고의·중과실 범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상 기본 원칙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자체 지급정지해도 ‘본인이 자금이체 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과 관련해 사용기한 도과 선불폰, 사망자·출국 외국인·페업법인의 미이용회선을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 시 휴대전화를 신속정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 탑재를 대폭 확대해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지체없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통상 4~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했으나,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회사의 FDS 구축 등을 통해 의심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차단 가능하도록 법제도·인프라·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688명, 광역수사대 624명,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이 투입된다.

과기부는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대량문자 발송 대행업체 및 일부 설비임대 통신사(별정통신사)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의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규 개정 등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는 하반기 중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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