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출처: 연합뉴스)

22명 사상자 낸 혐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1심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다수 의견으로 사형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안인득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며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조현병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4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면서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애초 예정됐던 지난달 20일에서 두 차례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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