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내 포스터 부착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4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내 포스터 부착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6.24

계도기간 후 내달 본격 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4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고위험 12개 업종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시설과 고위험시설로 진주지역 639개소가 대상이며, 그중 417개소는 설치를 마쳤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체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코드를 인식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및 경계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된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2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는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확인하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달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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