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송하성 경기대 교수,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유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씨가 유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3천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