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소방청에 따르면 1년에 2000여건, 하루 여섯 건 꼴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 강아지는 나의 가족이니 순둥이고 “절대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일 수 있다.

반려견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강아지의 공격성 베이스는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두렵기 때문에 짖고, 두렵기 때문에 으르렁 거리고,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 무는 것이다. 필자도 퇴근길이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개를 끌고 다니는 적지 않은 견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빈번하게 ‘개 짖음’ 소리를 여러 번 경험하며 위협을 느낀다.

반려견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묶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도가 증가되고, 흥분도가 증가된 상태에서는 공격성이 강해진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2살 B양을 물어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반려견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견주들은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

당연하다는 듯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혹은 “쉬쉬, 조용히” 하며 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게 전부다. 개의 목줄을 하고 다니는 견주들도 있지만, 입마개를 하고 다니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목줄 없이 개를 풀어 산책을 즐기는 견주들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이기주의 생각에서 발생한다.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가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과실치상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도 피할 수 있다. 사람을 문 개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다음과 같이 안전 관리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혹은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3개월 미만일 경우, 안아서 이동해도 된다.

또한 사납고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보호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과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필요하다.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맹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다. 영국은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고 스위스에선 면허 취득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의무 교육이 필수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의 번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만 가능하고 분양 또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애견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당신의 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남을 배려하고 이기주의를 버리면 견주들의 사고방식은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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