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이크 무사 드람메 '북미이슬람센터장'
“신천지 피소 순리에 역행, 엄청난 반발 부를 것”
“이만희 총회장, 종교자유와 평화공존의 챔피언”
[천지일보=이솜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가 22일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1000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충격과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북미이슬람문화센터장(Chairman, Islamic Cultural Center of North America) 세이크 무사 드람메(Sheikh Musa Drammeh)씨는 23일 천지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 피소가 순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람메 센터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중시했던 모든 신앙 지도자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람메 센터장은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순리를 거스른 행보는 종교계에 소름끼치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이 총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용, 비폭력, 종교의 자유와 모든 민족 간의 평화공존에 있어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더 나은 평화세계 구축을 선도한 지도자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합당하게 이만희 총회장을 대우하고 이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람메 센터장은 “이만희 총회장은 전 세계 신앙 지도자들의 눈에는 한국의 자랑거리”라면서 “그 결과, 이 총회장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진행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 총회장이 고귀한 평화구축과 종교적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인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4000여명은 23일 ’집단혈장 공여‘에 나서기로 했다. 혈장 공여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혈장 공여에 나설 경우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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