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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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