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국토부, 주택법 개정 입법예고

품질점검단 검사 대상도 확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보수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24일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일반 하자는 입주자가 집을 인도받는 날까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는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수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등은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체적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좀 더 꼼꼼해진다.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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