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원도가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2020년 상반기 급여를 오는 6월 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중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12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들만 자격 유지 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0년 상반기 급여지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혼인한 지원 대상 297가구의 전·출입, 이혼, 사망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보완했다.

확인조사 대상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청 허가과에 서류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 441가구에 5억 1524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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