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3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9.1.23

보상금 지급 금액·기준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22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안 사유에서 “현행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40~38만원을 지급하지만,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상향 지급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통해 유공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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