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6.22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6.22

 

역학조사 비협조자(동선 고의 은폐·누락자) 고발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22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명(83번, 84번)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83번 확진자(산성동, 70대 남)는 둔산전자타운에서 75번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6.20일부터 자가 격리중 확진 판정되었으며, 84번 확진자(성남동, 50대 남)는 둔산전자타운(탄방동) 내 사무실에 6.17일 방문하여 75번, 7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일부 확진자들 동선중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들의 조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전날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6. 8 ~ 17일 사이 괴정동 오렌지타운(2,6층) ▲6. 9 ~ 19일 사이 탄방동 둔산전자타운(B1,1,2,6층) ▲6.13일 14시~ 21시 사이 사정동 웰빙사우나 ▲6.14일 10시~15시 사이 봉명동 경하온천호텔(남성사우나)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시는 확진자 중 역학조사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또한 사실을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다중이용시설(불가마사우나)과 타지역(전주) 방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역학조사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야기한 50대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늘 중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의 긴급간담회에서 합의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본격 실천에 들어간다.

우선 유흥시설 및 노래방 등 8개 유형의 고위험시설 2210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 17일 집합금지와 방역수칙준수 행정조치를 발령한 관내 특수판매업 807개소 중 폐업 등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60개소를 제외한 64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내일부터 137명의 시․구․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곳에는 고발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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