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강제철거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강제철거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22일 오전 또다시 중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집행인력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신도 200여명은 의자와 집기 등으로 입구를 막으며 저항,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께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인력 3명을 포함해 양측 부상자가 7명이 나왔다. 이들은 현장에 대기하던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부 신도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 (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 측이 명도 소송에서 이기게 됨에 따라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 5일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을 연기한 바 있다.

그간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조합 측과 대치해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이에 반면 이 교회에 대한 서울시 감정가액은 약 80억이었다.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보상금이 이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금액인 것이다.

이에 조합 측은 82억원을 법원에 공탁함과 동시에 교회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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