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천지일보DB

통합당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민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오염장소 폐쇄 등으로 발생한 민간손실의 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 사후조치 성격의 행정명령이 열거돼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메르스의 특성으로 인해 예방조치에 해당하는 집합제한과 금지 행정명령은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 정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르스에 비해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집합제한과 금지 같은 행정명령이 급증한 상태다. 지난 5일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한 행정명령은 총 29건으로, 이들 모두가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사상 가장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메르스와는 달리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같은 예방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에 의해 민간손실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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