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서 방화로 그을린 외벽을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계종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서 방화로 그을린 외벽을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한밤중에 서울 조계사 대웅전 건물주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송모(35)씨를 20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송씨가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진압했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진 않았지만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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