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가 대학에서 파면된 손원영(왼쪽) 교수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 교수는 1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학교 정문 앞에서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가 대학에서 파면된 손원영(왼쪽) 교수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 교수는 1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학교 정문 앞에서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원영 포함 5명 교수 기자회견 열고
이사회 향해 해직교수 복직 이행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와 복구비용 모금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신학대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54) 교수가 법원의 징계 무효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교수와 서울기독대학교에 따르면 2016년 4월 서울기독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그는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대학 측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작년 11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기독대 학교법인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올해 4월 1일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를 재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학내 시비에 부딪혀 강의는커녕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

서울기독대가 과거 손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재임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2018년 12월 불교 법회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 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했는데, 대학 측은 이러한 발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으로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異端)’ 행위로 봤다. 손 교수의 교리와 대학 측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이단이라는 별개의 이슈를 문제 삼아 법원 판결과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기독대에서는 손 교수 외에도 2015년 이후 교수 4명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들이 포함된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수연대’는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 해직교수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교수연대는 최근 총장 비리도 폭로했다. 이들은 총장 최측근 직원이 13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5억 5000만원을 횡령해 검찰 수사 중이나 업무 배제 없이 오히려 4700만원의 가불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이 총장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장로의 아들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1937년 신학교로 시작한 서울기독대는 1997년 교육부에서 정식 종합대학으로 승인받았다. 개신교회의 통합 목소리를 내온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가 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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