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108인 고발단,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장 접수
“5억여원 병원장 사비로 횡령한 사실 확인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형외과의원 병원장 김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수(생수) 사업 수수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불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8인 고발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지부장을 포함한 고발단은 18일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조계종 스님을 포함한 156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로수 생수 사업은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데 김씨가 감로수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 약 5억원을 본인의 성형외과 임대료와 경리직원 인건비, 스포츠카 비용으로 횡령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단은 김씨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홍보하는 ‘㈜정’의 감사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감로수 생수 홍보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데도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 등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고발단에 따르면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이었던 시절인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는 감로수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하이트진로음료가 만드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조계종 소속 전국 사찰에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사업은 종단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감로수 500ml 한 병에 50원씩 붙는 수수료가 종단이 아닌 ㈜정이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지부는 지난해 4월 자승스님이 종단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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