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내 전 하천에 대해 불법행위 정비와 계곡 내 평상 불법시설이 재설치 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작년 수사를 실시한 16개 주요 계곡을 포함해 가평 조종천, 가평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