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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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수도권 학원 중 300인 이상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용자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은 당초 교육부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합의한대로 전자출입명부를 자율 도입한다.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춘 학원과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워 전자출입명부를 구동할 수 없는 학원은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규모가 300인 이상이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각 시도교육청이 명부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곳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 의무화 시설에 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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