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등을 보이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등을 보이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서울변호사회, 대검에 징계요구서 제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장 외 2인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경욱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모둠·권오용 변호사에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두 변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109조 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삼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게 서울변호사회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조항에 기대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 시행해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낸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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