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가 2007년과 작년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고려청자 2점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자 소장자에게서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문화재 감정 과정에서도 부정한 뒷거래를 했는지, 이 사건에 개입한 다른 문화재 전문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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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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