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5.20
이재명 경기도지사. ⓒ천지일보 2020.5.20

‘친형 강제입원’ 관련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공개변론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 지사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로 봤다.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가 일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이유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등 이른바 ‘정치적 사망’의 위험에도 상고를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개변론도 신청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변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재로선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인해 대법원 선고시점을 가늠해 보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위헌심판 제청 결론은 99% 본안과 같이 선고 된다”며 본안인 이 지사 상고심 결론이 나야 위헌심판 제청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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