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공사장의 불법소각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6.18
경남 한 공사장의 불법소각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6.18

5800곳 점검 과태료 2억 부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현장 5813곳을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37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민간감시원 19명도 함께 투입됐다.

도·시·군 합동반은 이번 점검으로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118건,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140건, 불법소각 116건 등 총 374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42건을 고발조치하고, 불법소각과 사업장 변경 미신고 사업장 등 265건에 대해 과태료 2억 2955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249건에 대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오염우심지역 수시순찰과 사업장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비대면 점검을 강화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 저감방안을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맑은 하늘 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점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평균 24㎍㎥ 대비 18㎍㎥으로 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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