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검 모습.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6.18
하천 점검 모습.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6.18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까지 이어지는 역추적조사를 통해 오염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