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상암동 사옥 전경. (제공: LG헬로비전) ⓒ천지일보 2020.5.28
LG헬로비전 상암동 사옥 전경. (제공: LG헬로비전) ⓒ천지일보 2020.5.28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헬로비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에 대한 ‘사업 광역화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역 채널 광역화 금지는 방통위가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시에 지역성 훼손 예방을 위해 내걸었던 조건과 동일하다. 또한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과 관련한 조건도 추가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방송사업매출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서는 변경승인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엘지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됐음을 고려해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LG유플러스 대표 대리인 유수종 상무 등이 참석했고 LG헬로비전의 뉴스·시사 보도 콘텐츠 확대, 지역 특산물·관광 등 관련 프로그램 제작,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지역채널 경쟁력 확보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협력사와 노동조합 간 임금협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LG헬로비전 외에 브로드밴드노원방송㈜와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서도 재허가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재허가 승인에 동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등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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