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美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심각성 언급
“UN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를 향해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79년 유엔(UN)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 제정을 통해 UN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초기과정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고, 마스크 5부제에도 일터에서 나오지 못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주·인권협의회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들도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허술한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 당국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과 UN 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우삼열 목사는 최근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언론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인종차별은 반대의 대상이 아닌 금지, 철폐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발족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는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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