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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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는 29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통상 법적 시한을 넘겨 7월 중에 결정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 이는 내수진작에도 영향을 주기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더 올리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삭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달 11~2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하 의견까지 더하면 ‘동결 또는 인하’라고 답한 비중이 82.7%나 됐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도 인상 주장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해외 주요기관에서도 잇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놓고 있어 인상할 명분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3년간 32.7% 인상됐고, 여기에 2019년도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2017년 대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50% 가까이 증가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2019년도 8350원으로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2년간 무려 27.3%를 인상했다. 5년간 누적으로는 60.3% 인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평균 인상률의 2배에 달한다. OECD 28개국 평균 인상률은 최근 2년간은 14.2%, 5년은 32.6%다. 5년간 인상률은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다.

2017년 한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대활약으로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꺾일 시점으로 예상되던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2018년 하반기에도 또다시 10.9% 인상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약 지키기에 몰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악화에다 인건비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하는 곳도 늘은 것이 사실이다. 작은 가게에서는 종업원이 자진해서 월급을 인상하지 않고 받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끊임없이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하자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천지일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영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 인상금액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를 수차례 냈음에도 정부가 들으려 하지 않았고, 폐업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뒤늦게 검토해 적용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규모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았다. 곧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등 3년마다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협회에서도 21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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