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 일정을 잡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에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건물 폭파를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 당국자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곳이다.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연락과 자문 등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역할을 했던 장소다.

지난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이곳에서의 회의가 중단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연락사무소는 운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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