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대학생단체, 교육부 상대 집단소송 준비

“평등권·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

건국대,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

교육부 “등록금 관련 방안 논의 진행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대학들이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의 질’ 하락 등의 이유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등록금 환불’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나왔다. 또한 등록금 관련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는 대학까지 등장해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단체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대넷은 전국 70개 이상 대학에서 2100여명의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릴레이 행진도 시작했다. 이달 15일 행진을 시작한 이들은 천안, 평택, 수원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행진하며 ‘등록금 반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3차 추경예산 반려 및 재편성, 코로나19 논의과정에서 학생 참여, 21대 국회에서 예산안 확보 및 법안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전국 대학교의 일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대학교들은 1학기 전면 사이버강의, 대면수업 무기한 연기, 한정적 대면수업 등 여러 방안을 채택했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이번학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을 책정할 당시 예산으로 고려되는 항목인 교수인건비, 시설사용료,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재료비 등 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항목을 추려서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선 “실시간 강의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면서 도중에 중단되거나 화질이 깨지는 경우가 잦았고, 실시간 강의 대신 녹화 강의를 진행한 경우 음질저하, 영상재생오류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정부, 반환 지원 검토해야”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전날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대학)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면서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튜터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별로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대학생 헌법소원, 전원재판부로 회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3월말 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대학생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9인의 재판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학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5항에 규정된 등록금 면제자(휴학 등)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사이버 대학들에 비해 더 질 낮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일반 대학들이 등록금은 사이버대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교가 등장했다. 건국대학교는 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반환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올해 1학기 서울캠퍼스 학부생 1만 5000여명이다.

건국대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안을 확정했으나,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 측과 총학생회의 의견이 갈려 구체적인 사안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현장 안착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 “총리의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교육부 간 논의도 진행 중인데 향후 논의가 진척되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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