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1

고3 불리 우려에 주요 대학들 대입요강 변경

학기내내 온라인수업, 등록금 환불 논란 여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3이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주요 대학이 대입요강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천재지변 등’에 근거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수업 연기 등으로 고3이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 면접을 폐지하거나 학생부 비교과(봉사,출결)나 출결상황 결손에 대해 미반영하는 등 대입요강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선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가한다.

당초 주요 대학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3∼5월 2021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내놨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겠다면서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이달 들어 대입 요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 학생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등 ‘수업 질’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등록금 반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요강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 등’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용되면서 유사한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등록금 반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이 어렵게 돼 수업 질이 낮을 뿐 아니라 도서관 등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규정은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등록금을 면제나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질 문제는 환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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